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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Law ID 01002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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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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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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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5

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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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7.12.31>

7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6.6.21>

8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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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신청 등)

10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18.12.31, 2020.8.4>

12

1. 특수임무유공자

13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한다.

14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15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외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등록신청서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6.6.21>

16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17

① 삭제 <2016.6.21>

18

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19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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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2

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23

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24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5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6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27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통보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28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할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29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30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유공자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2.26, 2012.1.26>

31

⑤ 삭제 <2023.5.23>

32

⑥ 삭제 <2023.5.23>

33

제8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34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35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6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7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8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39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4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41

제9조(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42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것으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43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44

제10조 삭제 <2016.6.21>

45

제2장 교육지원

46

제1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47

①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6급을 말한다. <개정 2020.8.4>

48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49

제11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50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5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52

제11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53

제11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

54

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5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56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57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58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9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0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1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62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63

③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4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65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66

제11조의5(확인조사)

67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6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69

제11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70

①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23, 2025.4.1>

7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2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7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74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5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76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77

4. 금융정보등의 내용

78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79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80

제12조(취학비율의 조정)

81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5.23>

8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83

제1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84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8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86

③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7

④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88

제14조(전학)

89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90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91

제15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92

제16조(수업료 등의 면제)

93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6.21>

94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3.5.23>

95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면제한다.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6

2.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면제한다.

97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 학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98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99

③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100

1.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101

2. 법 제11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102

3. 삭제 <2016.6.21>

10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104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105

2.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에 다니는 사람

106

⑤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07

⑥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08

⑦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109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110

제16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111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12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2023.5.23>

113

③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114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115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116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117

제16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118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19

②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120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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