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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1008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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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5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5>

6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7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8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8.10.2, 2021.6.8>

9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10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11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12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13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14

6.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5

7. 의료시설ㆍ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16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17

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18

10. 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

19

11.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

21

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22

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23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2024.6.4>

25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ㆍ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ㆍ측량선ㆍ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10.2>

26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27

1. 조사의 주체 및 기간

28

2.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

29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3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5>

31

1. 어촌ㆍ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ㆍ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32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7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33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4

제3장 어촌종합개발

35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

36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7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8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9

1. 계획수립의 배경ㆍ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40

2. 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41

3. 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2

4.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43

5. 개발효과 및 전망

44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5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46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47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48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9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8.10.2, 2020.8.26, 2023.1.10>

50

1. 토지 소유자

51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52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3

1. 사업의 명칭

54

2. 사업의 목적

55

3.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56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57

5. 사업비 조달계획

58

6. 사업효과

59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

60

8. 세부설계도서

61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62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63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4

3.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65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6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2018.10.2, 2019.6.4, 2020.1.7, 2021.9.14>

67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68

①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25>

69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0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2

제14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6.26, 2011.1.17, 2018.10.2>

73

1. 한국어촌어항공단

74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75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6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77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8

②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ㆍ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9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80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82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83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

84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85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86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87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88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89

나. 그 밖의 경우 : 3년

90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1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92

나. 그 밖의 경우 : 1년

93

제4장 어항 개발

94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95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6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97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8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99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100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101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102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103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104

5.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105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06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107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108

1. 어항시설의 현황

109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110

3.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111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112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3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4

1. 육상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115

2. 수중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116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7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118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119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120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Promulgated
2024-06-04
Effective
2024-06-0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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