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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방위사업법

법률 국방부 Law ID 0101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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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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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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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4.5.9, 2016.1.19, 2017.3.21, 2020.2.4, 2023.10.31>

7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9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11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12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13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14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15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16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7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8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9

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20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1

12. "군수품무역대리업"이란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2

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

23

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 1)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24

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25

14. "국방조달계약"이란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26

15. "방위사업계약"이란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28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29

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30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31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32

16.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3

17. "방위사업계약상대자"란 국가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5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36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37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38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4.5.9>

41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42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16.1.19, 2016.12.20, 2017.3.21, 2023.10.31>

43

1.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과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4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45

가.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46

나.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47

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48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

49

4.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50

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51

나. 일반업체

52

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53

라. 전문연구기관

54

마. 일반연구기관

55

5.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

56

6.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58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9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60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61

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2

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63

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64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65

③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66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67

⑤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68

⑥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16.1.19, 2023.10.31>

6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70

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1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72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73

⑦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23.10.31>

74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5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76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77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78

⑧ 옴부즈만이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2023.10.31>

79

⑨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16.1.19, 2023.10.31>

80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81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82

3.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

83

⑩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23.10.31>

84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85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86

1.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87

2.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

88

3.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89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제7조(보직자격제)

92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9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95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96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7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5.9, 2020.2.4, 2020.3.31, 2023.5.16, 2023.10.31>

98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99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00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101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102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103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104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5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06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7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8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9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0

12.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1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12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1.28>

114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9, 2017.3.21, 2017.7.26, 2025.10.1>

115

1. 국방부차관

116

2.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18

4. 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119

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20

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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