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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교육부 Law ID 01011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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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4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2019.7.3>

5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6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8.3.27, 2019.10.24>

7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9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1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2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3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14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2008.4.28, 2013.3.23>

15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10.24>

16

⑤ 삭제 <2019.7.3>

17

제3조의2(검사요청 등)

18

①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9.10.24>

19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21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2019.10.24>

22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24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5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26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7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28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29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30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31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32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33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34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35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10.24>

36

제7조 삭제 <2017.2.3>

37

제8조 삭제 <2017.2.3>

38

제8조의2 삭제 <2017.2.3>

39

제9조 삭제 <2017.2.3>

40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41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42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43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4

제10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45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6

②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7

③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49

제10조의3(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

50

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감염병 정보를 지체 없이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51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한 정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52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53

④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4

1.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병일ㆍ진단일

55

2.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56

3.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

57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58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감염병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9

⑦ 제6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0

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61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62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63

2.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64

②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65

부칙 <제804호,2002.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설치 기준과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6

부칙 <제866호,2005.11.1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7

부칙 <제905호,2007.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8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3> 까지 생략

69

부칙 <제4호,2008.4.28>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0

부칙 <제12호,2008.8.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71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72

부칙 <제9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3

부칙 <제39호,2014.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4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5

부칙 <제107호,2016.9.1>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별표 4의2,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6

부칙 <제120호,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77

부칙 <제121호,2017.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8

부칙 <제154호,201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9

부칙 <제157호,2018.5.25>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0

부칙 <제185호,2019.7.3> 이 규칙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8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

부칙 <제194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83

부칙 <제270호,2022.6.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4

부칙 <제366호,2025.9.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5-09-19
Effective
2025-09-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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