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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Law ID 01012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방위사업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6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7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8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9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10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11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12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13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14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5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16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18

2. 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

19

3.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

20

4.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

21

5.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 체계, 기반운영환경 등 국방정보시스템

22

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23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24

① 법 제3조제1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복구 또는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물품

26

가. 전시, 사변,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局地挑發)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7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28

다. 재난, 재해, 감염병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

29

2. 긴급한 해외파병 관련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30

② 법 제3조제1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전력지원체계 중 장병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을 말한다.

31

제2조의4(장기계약의 정의)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32

1.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33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35

제3조(정책실명제의 실시)

36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정책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37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에 관한 계획서ㆍ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계획서ㆍ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되는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38

③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39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40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4.30, 2024.7.16>

41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42

1. 국방부장관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43

가. 위원회

44

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정책분과위원회

45

다. 국방부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46

2.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47

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48

나. 제15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

49

다. 방위사업청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50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024.4.30>

51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의 임ㆍ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1.5.11, 2024.4.30>

52

⑤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2024.4.30>

53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2024.4.30>

54

⑦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22, 2024.4.30>

55

⑧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24.4.30>

56

⑨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57

1.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58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

59

나. 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60

다. 법 제15조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61

라.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62

마.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63

바. 법 제2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64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65

2.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66

가. 위원회

67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68

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69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

70

⑩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4.4.30>

71

1. 계약목적물의 성격

72

2. 부정행위의 경중

73

3.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74

4. 계약이행의 시급성

75

5.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76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77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78

②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79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80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81

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82

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83

4. 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84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5

6.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9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86

제6조(대표옴부즈만)

87

①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88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89

③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90

④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1

⑤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

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93

①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개정 2024.4.30>

94

② 옴부즈만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95

③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원본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96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7

⑤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⑥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99

제8조(범죄경력조회)

100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경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101

② 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군검찰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일부터 최근 5년 간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102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방산업체등,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03

제9조 삭제 <2010.10.1>

104

제10조 삭제 <2008.10.20>

105

제11조(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106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이하 "주요직위"라 한다)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ㆍ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07

②법 제7조에 따라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09.3.18, 2024.4.30>

108

1. 임명예정직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109

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110

3. 방위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수자

1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범위, 자격증, 학위 및 교육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112

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1.3.30>

113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114

2.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5

3. 방위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ㆍ협약서

116

4.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117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118

6. 법 제48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19

7.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

120

8. 그 밖에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romulgated
2026-05-19
Effective
2026-05-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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