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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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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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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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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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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통칙

6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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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8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9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10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1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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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선박

13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14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2.4.20>

15

제5조(기부채납)

1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1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18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9

3. 기부의 목적

20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21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3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9, 2022.4.20>

24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5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26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27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0>

28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9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0

3. 삭제 <2022.4.20>

31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2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7.7, 2022.4.20>

33

제6조(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34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5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36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7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38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9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40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4.20>

4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42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4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4.20>

44

1. 사업목적 및 용도

45

2. 사업기간

46

3. 소요예산

47

4. 사업규모

48

5. 기준가격 명세

49

6. 계약방법

5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 2022.4.20>

5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52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53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5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5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56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57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58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59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60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61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62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6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0>

64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65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66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67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68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4.20>

69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0>

7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71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2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73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4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5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6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7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4.20>

78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79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80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81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82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83

라. 삭제 <2022.4.20>

8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85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할 수 있다.

86

1.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7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88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

89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90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7, 2019.7.2, 2020.12.22, 2022.4.20>

91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92

2. 삭제 <2020.12.22>

93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94

4. 삭제 <2018.1.9>

95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96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97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98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9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0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1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102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103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104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9, 2022.4.20>

105

1.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106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107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08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109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10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111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112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113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114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ㆍ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5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16

1.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117

2.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118

3.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

119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0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3.31>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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