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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015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5>

5

1. 방사선 비파괴검사

6

2. 초음파 비파괴검사

7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8

4. 침투 비파괴검사

9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10

6. 누설 비파괴검사

11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12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13

나. 육안 비파괴검사

14

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15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16

마. 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

17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8

1.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실태

19

2.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

20

3. 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21

제4조 삭제 <2014.11.19>

22

제5조 삭제 <2014.12.23>

23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24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5

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26

2. 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7

3. 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28

4. 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9

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30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1

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32

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3

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34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35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36

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37

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38

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39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40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41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42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43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45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46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26.1.27>

47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48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49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50

1. 연구개발비의 지원

51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52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53

제10조(등록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54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55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6

2.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7

가.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

58

나.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59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1>

60

1. 검사계획서

61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62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63

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

64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65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66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67

2. 검사결과서

68

가.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69

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70

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71

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72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73

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74

1. 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75

2. 전문교육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76

3. 관리교육 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7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78

③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7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80

제14조 삭제 <2014.12.23>

81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82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83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84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85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86

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87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8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9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9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91

부칙 <제19194호,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89> 부터 <102> 까지 생략

93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94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1> 부터 <136> 까지 생략

95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96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부터 <47>까지 생략

97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가목 중 "「원자력법」 제9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원자력법」 제10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106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98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1>부터 <105>까지 생략

99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00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36>부터 <418>까지 생략

101

부칙 <제25866호,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2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10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104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7>부터 <70>까지 생략

106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07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5>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Promulgated
2026-01-27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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