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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Law ID 01016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6.5.3, 2018.4.30, 2019.7.9, 2020.9.22, 2023.9.12, 2024.7.23>

5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6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7

2의2. 국립연천현충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8

3. 국립4ㆍ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ㆍ19로

9

4. 국립3ㆍ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성역로

10

5. 국립5ㆍ18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11

6. 국립호국원

12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3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14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15

라. 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16

마.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7

바.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

18

7. 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19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하 "합동묘역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묘역소유자등이 2명 이상이면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단에 따른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20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21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22

1.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같은 합동묘역에 2위(位) 이상 안장되어 있는지 여부

23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설묘지에 해당하는 등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묘역인지 여부

24

3. 합동묘역소유자등의 의견

25

4. 충의와 위훈의 정신 선양 및 그에 관한 향후의 기여 가능성

2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7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11>

28

제2조의4(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29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30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제2조의2에 따라 지정 요청을 한 합동묘역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31

제2조의5(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32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합동묘역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33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해제"로 본다. <개정 2023.4.11>

34

제2조의6(국가관리묘역의 관리)

35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관리묘역을 관리하고,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4.11>

36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대상은 국가관리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묘와 기념관, 현충탑 등의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37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38

1. 벌초, 단장 등 국가관리묘역의 개ㆍ보수 및 주변 정화

39

2. 기념관, 현충탑 등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

40

3.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1

4. 국가관리묘역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 및 보관

42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관리묘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4.11>

44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5

제2조의7(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46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3.4.11>

47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8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정책의 기본방향

49

2.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파악과 안장추계(安葬推計) 분석

50

3.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51

4. 안장시설의 확대ㆍ관리에 관한 사항

52

5. 기념시설ㆍ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국립묘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53

6. 안장심사에 필요한 연구에 관한 사항

54

7. 국립묘지 안장시스템 및 안장자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5

8. 현충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56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57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58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59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60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61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62

2.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63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64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65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66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67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

68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69

1.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70

2. 제1호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71

⑤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을 말한다. <신설 2025.2.25>

72

1.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

73

2. 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

74

⑥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3.9.12, 2025.2.25>

75

1.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76

2.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

77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정ㆍ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2023.4.11>

78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79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의사상자(義死傷者)"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8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의사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상자의 공적(功績)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8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82

④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3.4.11, 2023.9.12, 2024.7.23>

8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84

제6조(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85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순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순직공무원등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9, 2023.4.11>

86

② 순직공무원등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순직공무원등"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

87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88

①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ㆍ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ㆍ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ㆍ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ㆍ사회공헌자의 활동ㆍ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89

② 국가ㆍ사회공헌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국가ㆍ사회공헌자"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

90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91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5.3, 2017.7.26, 2019.7.9, 2022.6.7, 2023.4.11, 2024.7.23>

92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6명

93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13명

94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1>

95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7>

96

제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7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9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99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100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101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10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03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04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3.4.11>

10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0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0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08

3의2.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109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10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111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6.5.3, 2019.7.9>

11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22>

113

③ 심의위원회에 안건 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9.7.22, 2022.6.7, 2023.4.11>

114

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5

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안장심의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16

② 실무운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3급ㆍ4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6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9, 2023.4.11>

117

③ 삭제 <2009.7.22>

118

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119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6.7>

1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romulgated
2025-02-25
Effective
2025-02-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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