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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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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2조(협정관세율)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같은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ㆍ리히텐슈타인공국ㆍ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다루살람ㆍ캄보디아왕국ㆍ인도네시아공화국ㆍ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연방ㆍ필리핀공화국ㆍ싱가포르공화국ㆍ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2에 따라 별표 4의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5와 같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별표 5에서 규정한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 아세안회원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 제7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이하 "상호대응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1.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2. 별표 4에 따른 협정관세율
⑥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과 같다.
⑦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및 스웨덴왕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10.29>
⑧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고품으로서 별표 9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 8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 또는 소호의 품명란에 중고로 표기된 것
2. 사용된 후 그 본래의 특성과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ㆍ수리ㆍ재생 또는 재제조된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물품
⑨ 법 제4조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1절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품목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2-가 제5항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최혜국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적용할 품목 및 세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⑩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튀르키예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5.2.28>
⑪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2와 같다.
⑫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3과 같다.
⑬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4와 같다.
⑭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5와 같다.
⑮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6과 같다.
⑯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과 같다.
⑰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2와 같다. <신설 2019.2.8>
⑱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3과 같다. <신설 2019.10.29>
⑲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4와 같다. <신설 2021.7.27>
⑳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5와 같다. <신설 2021.7.27>
㉑ 법 제4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말하며, 이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6과 같다. <신설 2022.1.25>
㉒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7과 같다. <신설 2022.7.5>
㉓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8과 같다. <신설 2024.12.30>
㉔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9와 같다. <신설 2026.1.6>
㉕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10과 같다. <신설 2026.1.6>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藏置)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25.12.30>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8. 적출국(積出國)ㆍ적출항 및 출항일
9. 환적국(換積國)ㆍ환적항 및 환적일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④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0.2.11>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1.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2.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5.2.28>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5.2.28>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⑥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2.2.15>
제3장 원산지증명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6.1.6>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 <2022.1.25>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삭제 <2022.1.25>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2023.2.28, 2025.12.30>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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