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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국무조정실 Law ID 01018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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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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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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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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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6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7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나. 지방자치단체

10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11

라.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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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6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7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8

나. 삭제 <2016.3.29>

19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20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21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22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3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24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25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29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30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31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32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3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35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6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7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38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9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40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42

⑤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4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45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46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7

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8

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49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50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1

②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3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4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5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6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57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8

7. 평가관련 예산ㆍ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9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60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61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62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3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64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65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6

④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67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68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6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70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1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2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73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4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75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6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77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8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9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80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81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82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83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84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85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7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8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8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90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9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92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93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94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9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9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9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8

⑦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99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00

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1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103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104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05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06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107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108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9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111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12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14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5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116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117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1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2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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