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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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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실시계획에는 평가방향,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그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기본계획이나 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전략계획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연구개발사업 시작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결과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점검 결과를 그 사업 전략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사업자체평가"라 한다) 대상에 관한 사항
2. 사업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체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체평가의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치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실적을 관리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매년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이하 "사업자체평가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체평가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체평가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정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이하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 현황
2. 계획기간 내 달성하려는 연구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그 조치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및 그 조치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기관운영계획: 소관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 연구사업계획: 직전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라 한다)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자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자체평가의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기한까지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나.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기관자체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위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성과지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6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제18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나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 점검사항과 점검 방법ㆍ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상황 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관리기본계획과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0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과거 5년간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지원금 총액이 연평균 300억원 이상인 대학
2. 연구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첫 해에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추진성과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및 체계
4.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 방안 및 전략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 예정 연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하 "사업효과성분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에 대한 기여 정도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성과 및 과정에 대한 분석
3.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의 추진 과정 및 결과
4. 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한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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