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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019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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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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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6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8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10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11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12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4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15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9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5.10.1>

21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3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4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7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28

1. 정기회의: 연 2회

29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30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

⑦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3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33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5

1. 대학ㆍ연구기관등의 현황

36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 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37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38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39

5.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40

6.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41

7.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42

8.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43

9.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사항

44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4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해야 한다.

47

④ 연구주체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8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

49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50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51

1.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52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일 것

53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54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55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에게 제4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56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7

1.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58

2.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59

3.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 간의 직선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60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30>

61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2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3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64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5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66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7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8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6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70

2. 별표 2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71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72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73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74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75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6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7

2.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78

3.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79

4.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80

5.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81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2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83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84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85

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86

가. 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87

나.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8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89

②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4.30>

90

③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4.30>

91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92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93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한다. <개정 2025.8.5>

94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95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96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97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98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9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10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해서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01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2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6조제2항에서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103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104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105

3.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106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107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108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109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0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111

2. 장비 명세서

112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행기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모두 등록하려는 자가 별표 6 및 별표 7의 등록요건 중 중복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11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14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15

1. 제3항에 따른 등록증

116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17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118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19

⑦ 대행기관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20

1. 신규교육: 기술인력이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Promulgated
2026-05-19
Effective
2026-05-2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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