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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1019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5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6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7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8

가. 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

9

나. 기능장: 전기 분야

10

다. 기사: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11

라. 산업기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12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

13

③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4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15

가.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16

나.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다.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8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9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20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1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2

다.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3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4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25

① 삭제 <2011.12.28>

26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5.9.25, 2025.10.1>

27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8

1.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보상

29

2. 광해방지를 위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30

3.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31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2

1. 예산안에 계상된 총 광해방지사업금

33

2. 광해방지사업의 내용

34

3. 광해방지사업별 사업기간

35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6

제5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7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38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39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30>

40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41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2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43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44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45

① 삭제 <2008.9.30>

4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47

1. 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8

가. 상호 또는 기관명

49

나. 대표자 성명

50

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51

2.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52

3. 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53

4.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54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5

제9조 삭제 <2008.9.30>

56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3.7.25>

57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58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59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60

다. 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61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100

62

가. 산림복구사업

63

나. 토지복구사업

64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용 전액을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광해방지사업

65

제11조 삭제 <2008.9.30>

66

제12조 삭제 <2011.12.28>

67

제13조 삭제 <2011.12.28>

68

제14조 삭제 <2011.12.28>

69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70

1.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71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72

3.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73

4. 광해 관련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74

5.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75

6.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

76

제15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77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ㆍ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25.10.1>

78

1. 삭제 <2010.11.2>

79

2. 이용ㆍ개발지의 지적도

80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8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2

1. 이용 또는 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83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4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5>

85

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86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3.23, 2025.10.1>

88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89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말한다)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9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5.10.1>

92

제18조 삭제 <2015.9.25>

93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94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9.30>

95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96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9.25>

97

제20조 삭제 <2015.9.25>

98

제21조(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9

제22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100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에 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공사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로 인정하는 분에 든 사업비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5, 2025.10.1>

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02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3

제23조(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2025.12.30>

104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5

1. 기술지원사업

106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107

3. 안전관리ㆍ시험ㆍ평가ㆍ검사시설의 구축

108

4.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109

5.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

110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111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

112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12.3>

113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14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15

⑤ 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14, 2025.10.1>

116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117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18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19

1. 첫 번째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산업통상부장관이 부담금 전액을 기초로 하여 정한 납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적정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20

2. 두 번째 이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분할납부하는 차액금 총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차액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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