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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Law ID 01020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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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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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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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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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장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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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7

②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8

③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9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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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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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12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13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14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5.3.11>

15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16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무

17

3.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상 권리행사 보장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18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19

4의2.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20

4의3.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무

21

4의4.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22

5.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23

5의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과 그 처리에 관한 사무

24

6. 그 밖에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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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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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거지원 신청)

27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8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29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0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31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32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33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34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5

3.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36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7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38

①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39

②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40

③ 법무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41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42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법인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43

② 법무부장관은 수탁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44

1. 보호시설이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5

2. 그 밖에 수탁법인등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6

③ 수탁법인등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보관 중인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47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8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49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50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51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52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53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54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5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56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5>

57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58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59

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60

2. 검사: 사건 처분 시

61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6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6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64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65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66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7

2.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8

3.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69

4.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70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71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2

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3

제10조의4(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법 제1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한다.

74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75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76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77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78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79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81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82

① 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83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84

1.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85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86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87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8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9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9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92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93

①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4

②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5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6

④ 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9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8

제15조(실무위원회)

99

①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00

1.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101

2.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102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3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4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105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06

1.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법원행정처ㆍ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07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108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과 제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4>

109

⑥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10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111

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

112

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나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113

1. 미성년자

114

2. 피성년후견인

115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116

4. 노령, 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117

② 지구심의회는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분할 지급 신청 여부ㆍ희망 분할 횟수 등 분할 지급에 대한 입장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18

③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은 최대 48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19

④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120

⑤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금액은 구조금과 제4항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횟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Promulgated
2026-03-10
Effective
2026-03-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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