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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법무부 Law ID 0102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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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주거지원 신청)

5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6

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2.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8

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9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0

③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거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11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2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3

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14

3. 사업계획서

15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6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7

제5조(관할의 지정)

18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②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1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22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2.11.7, 2025.3.18, 2026.3.11>

23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4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5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6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7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8

6. 다음 각 목의 서류(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9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0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1

7.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표시표(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2

8.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3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7, 2025.3.18, 2026.3.11>

34

1.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5

2.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6

3. 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7

③ 삭제 <2026.3.11>

38

제7조(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39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7, 2025.3.18, 2026.3.11>

40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2. 신체상의 장해ㆍ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42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43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44

5.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45

6. 다음 각 목의 서류(신청인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6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7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8

7.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9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7, 2025.3.18, 2026.3.11>

50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51

2.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52

3. 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53

제7조의2(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54

①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유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3.11>

55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56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5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했을 당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미 지구심의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58

③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11>

59

1.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60

2.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61

3. 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62

④ 삭제 <2026.3.11>

63

제8조(조사보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4

제8조의2(재심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65

제9조(구조결정서 등)

66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67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68

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69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0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1>

71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72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73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74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75

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76

① 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7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0.2, 2022.2.7, 2022.12.30>

78

1.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79

2. 법인 인감증명서

80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81

4.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을 말한다)

82

5.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83

6.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4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등기사항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5

8.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86

9.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서류

87

가.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88

나. 임원의 민간인 신원진술서. 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9

다.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90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 법인의 임원이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91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2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93

3.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94

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95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96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97

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98

①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참석한 조정위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9

②조정위원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같은 영 별표 2를 적용하되,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00

③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회부검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01

제15조(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102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3

부칙 <제717호,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04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생략

105

부칙 <제789호,2013.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6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35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7

부칙 <제842호,201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8

부칙 <제850호,2015.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09

부칙 <제862호,201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0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1

부칙 <제1037호,202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2

부칙 <제360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3

부칙 <제1093호,2025.3.18>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14

부칙 <제1110호,2026.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지급 신청 서류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 신청 서류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조결정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조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romulgated
2026-03-11
Effective
2026-03-1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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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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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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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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