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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생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1021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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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금융회사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5.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11

제1조의3(전용예치계좌) 법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는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명의로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로 한다. <개정 2026.6.2>

12

제1조의4(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23, 2018.9.18, 2026.6.2>

13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14

2.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 생산 및 판매 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15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제2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7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8

1. 촉진시책의 목표ㆍ내용 및 기대효과

19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20

3.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1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2.29, 2010.3.23, 2013.3.23, 2017.7.26>

2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2017.7.26>

2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3.23, 2013.3.23, 2017.7.26>

24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5

제4조 삭제 <2010.3.23>

26

제5조 삭제 <2010.3.23>

27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8

제7조 삭제 <2010.3.23>

29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30

제8조(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3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이하 "공공조달 상생협력"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

32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등 시설ㆍ인력을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33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34

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傳受)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35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3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계약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37

③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8

1. 상생협약서

39

2. 사업계획서

4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원 업무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방법,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대상이 되는 제품ㆍ기술,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2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3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44

2. 지원대상ㆍ절차ㆍ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45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46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3>

47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2017.7.26>

48

제11조 삭제 <2023.9.26>

49

제12조 삭제 <2023.9.26>

50

제13조 삭제 <2023.9.26>

51

제13조의2(동반성장 주간) 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52

제13조의3(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53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54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55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56

3.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7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8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59

③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17>

60

제13조의4(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25, 2024.10.22>

61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62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63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64

4. 대ㆍ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65

5.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6

6.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67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68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9

제13조의5(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시책)

70

① 법 제20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71

1.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라 한다)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포상

72

2.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의 경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우대 정책

73

3.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의 상생금융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74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6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77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78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2>

79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80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경비

81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82

4.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경비의 기준 지표

83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84

6.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경비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85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86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2>

87

1. 물품등의 위탁일

88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89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90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91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92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93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94

⑤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6.2>

95

1. 실질적으로 같은 원재료임에도 다른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행위

96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것을 수탁ㆍ위탁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고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않는 행위

97

3.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을 수탁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수탁ㆍ위탁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고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않는 행위

98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행위

99

제14조의2(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0

1. 기술자료의 명칭

101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02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103

4.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104

5.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105

6.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106

7.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107

8.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108

제14조의3(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

10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정서(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약정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표준약정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표준약정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1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청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13

제14조의4(자문위원)

11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15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1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7

제14조의5(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118

①법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21.4.20>

119

②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3.6.7>

120

1.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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