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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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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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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9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10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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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2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6.5>

13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15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

16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1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19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20

3. 지정권자

21

4. 지정기준 및 절차

22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23

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24

7. 향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전망

25

8.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7

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28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9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0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31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3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34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5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36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37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38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3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40

제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②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3

1. 권고 사항 및 그 이유

44

2. 권고 사항별 조치내용, 조치완료기한 등 조치계획

45

3. 그 밖에 조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6

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47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4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분명히 밝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어 열람하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6.5>

49

②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0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2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 또는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4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과 제5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55

⑧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6

1. 지역ㆍ지구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57

2. 지역ㆍ지구등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58

⑨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20.5.26, 2024.5.7>

59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60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6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62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63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64

가.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65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66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7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68

가.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69

나.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70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71

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수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수면 부분만 해당한다)

72

④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7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74

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

75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6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77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78

3. 지역ㆍ지구등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79

⑧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0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81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82

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83

⑨ 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30, 2012.1.26>

84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85

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6

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87

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

88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89

가.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기 곤란한 사유

90

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9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92

제7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93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94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5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96

2.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97

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98

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99

5.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10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1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102

2.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103

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104

4.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105

5.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106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07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8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확인하여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09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0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112

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3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114

① 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115

② 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6

1.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117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118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119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120

③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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