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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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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2.2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3.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4.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7.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8. 제1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1. 신규채용(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2.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3. 다음 각 목의 전보
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로의 전보
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전보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7>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 정직 및 복직
2. 신규채용, 면직, 해임 및 파면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8.3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12.11>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1.8.30, 2016.1.7, 2024.2.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기간
2. 법 제28조의5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기간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기간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0>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12.27, 2023.8.30>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삭제 <2023.8.30>
⑤ 삭제 <2023.8.30>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1.10, 2017.7.26, 2023.8.30, 2024.6.4>
1.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 비서관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
3.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1.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2.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력
3.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4.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5.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 4급 이상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한 경력. 이 경우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7. 그 밖에 기관 간 전보, 전입ㆍ전출 등을 통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9.10.22, 2020.12.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기 위하여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2.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일한 전문직위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3.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기관의 특성 및 역량평가 응시대상자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그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3.12, 2010.6.15, 2011.8.30, 2013.12.11, 2016.1.7, 2019.10.22>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시험 요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이하 "특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근무 중인 사람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하되, 제7조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 중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위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4.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령 별표 4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2.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9.10.22>
1. 제13조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3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3.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나.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다.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라.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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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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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