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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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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8.3>
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2.8.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6(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의8(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조의5부터 제2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4조 삭제 <2015.11.11>
제5조 삭제 <2015.11.11>
제6조 삭제 <2015.11.11>
제7조 삭제 <2015.11.11>
제8조 삭제 <2015.11.11>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ㆍ법 제15조제1항ㆍ법 제19조ㆍ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사 확보ㆍ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ㆍ장비 구비의 적합성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이하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사
2.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채용하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한다.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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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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