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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Law ID 01025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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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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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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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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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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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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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의 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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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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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6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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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8항 중 별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 ┃구분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업무담당실장│농업기술원장┃ ┃ │보하는 │ │ ┃ ┃ │부시장ㆍ부지사 │ │ ┃ ┠─────────┼────────┼────────┼──────┨ ┃서울특별시 │ │가등급 │ ┃ ┠─────────┼────────┼────────┼──────┨ ┃부산ㆍ대구ㆍ인천ㆍ│가등급 │나등급 │ ┃ ┃광주ㆍ대전ㆍ울산 │ │ │ ┃ ┃광역시 │ │ │ ┃ ┠─────────┼────────┼────────┼──────┨ ┃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 ┠─────────┼────────┼────────┼──────┨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 │ ┃ ┗━━━━━━━━━┷━━━━━━━━┷━━━━━━━━┷━━━━━━┛ ⑨ 및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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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5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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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5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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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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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64>까지 생략

Promulgated
2017-07-26
Effective
2017-07-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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