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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휴양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Law ID 01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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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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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5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6

제2조 삭제 <2015.12.31>

7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8

①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12.31, 2018.8.14, 2020.6.2, 2020.8.19>

9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12.31, 2018.8.14, 2020.6.2, 2020.8.19>

10

③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8.19>

11

④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12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8.19>

13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4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15

2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6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17

제4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1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9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0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관리인

21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인

22

4. 자연휴양림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23

5. 산림문화ㆍ휴양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4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임직원

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6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27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28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29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0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1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2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33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2.2.17>

34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35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36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7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8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6.2>

39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2>

40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6.2>

41

⑤ 법 제11조의4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2.3, 2020.6.2, 2023.4.11>

42

1.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3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44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4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2020.6.2>

46

제4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47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치유 분야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48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거나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추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0

제4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51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5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3

1. 지원 분야

54

2. 공모 일정

55

3. 응모 자격

56

4. 공모 방법 및 절차

57

5.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58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9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60

1. 창업 또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61

2. 지원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62

3.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63

4.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의 구비 여부

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5

제5조(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66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67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68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69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0.9.17, 2012.1.6, 2018.8.14, 2020.6.2>

70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8.14, 2023.3.28, 2023.4.11>

71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72

가.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이하

73

나.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3만제곱미터 이상부터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

74

2.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75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76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 200제곱미터 이하

77

나. 가목 외의 자연휴양림: 600제곱미터 이하

78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79

③ 삭제 <2010.9.17>

80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81

제7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82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3

1. 자연휴양림의 시설물ㆍ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84

2.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ㆍ훈련

85

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86

4. 재난ㆍ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87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8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8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0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91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92

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93

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94

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95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96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7, 2017.6.27>

97

② 삭제 <2010.9.17>

98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99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100

① 삭제 <2015.12.31>

101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

102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6.27, 2023.4.11>

103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10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이하

105

나.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

106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107

가.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하

108

나.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

109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할 수 있다.

11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11

제9조의3(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112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6.27>

113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2, 2017.6.27>

114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115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116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117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19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120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6.27, 2017.12.29>

Promulgated
2025-12-23
Effective
2025-12-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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