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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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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제1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2013.11.20, 2016.11.29>
제3조(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②공중방역수의사가 「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제4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법 제1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1>
제5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근무기관 변경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파견근무 명령에 관한 권한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21>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병무청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통보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제19665호,2006.8.29>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2290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제18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9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 제52조제2호, 제69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3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제107조제2호, 제119조제2항 후단, 제135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⑤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에"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로 한다. ⑨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338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정근수당 가산금 관련 부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보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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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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