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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027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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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5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6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7

제3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8

1. 별표 2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

9

2. 제1호의 지역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10

제4조 삭제 <2010.6.15>

11

제5조 삭제 <2010.6.15>

12

제6조 삭제 <2010.6.15>

13

제7조 삭제 <2010.6.15>

14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15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7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18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19

3. 종합계획의 개요

20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21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2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24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5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26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08.6.20, 2010.6.15, 2012.4.10, 2015.12.22, 2019.7.2>

27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28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9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0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1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2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33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34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35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36

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37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8

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

39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40

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41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42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43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44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45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46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47

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8

5. 사업의 시행기간

49

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50

7. 소요 토지 확보방안

51

8. 사업의 효과

52

9. 관계도면

53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5.25, 2023.3.7>

5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이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55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56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57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58

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59

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60

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61

5.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62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63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4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5.25>

65

1.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66

2.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67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중요사항 변경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68

제12조(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

69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70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71

3. 사업의 개요

72

4. 사업시행기간

7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74

제13조(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75

1.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

76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77

3. 공여지 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기지 및 훈련장의 미사용 등으로 공여해제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78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79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80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81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82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83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4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2.17>

85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7>

86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7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88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89

나. 부가통신업

90

다. 연구 및 개발업

91

라.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92

마.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

바. 삭제 <2008.12.17>

94

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

95

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96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호텔업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동표 제3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업

97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에 의한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98

제17조(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99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3.3.23>

100

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15>

101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102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03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104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105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106

4. 삭제 <2008.12.31>

107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08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109

7. 현황사진

110

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111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112

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113

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114

다. 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115

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116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17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118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119

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120

③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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