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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1028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에너지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5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6

1. 재정경제부

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3. 외교부

9

4. 산업통상부

10

5. 국토교통부

11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2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13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14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15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16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8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19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2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8.6, 2025.10.1>

23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26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9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8, 2024.5.7>

30

1.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31

2.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32

3.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

33

4.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34

5. 삭제 <2024.5.7>

35

6.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36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37

1. 에너지 관련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8

2.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39

3. 비상 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0

4.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1

5.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42

6. 에너지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세제(稅制)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43

7. 에너지 관련 국제 및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

44

8. 에너지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5

9.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6

10.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47

11.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8

12.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49

13.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50

14. 그 밖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1

③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52

1.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53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4

3.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5

4.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6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57

6. 그 밖에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8

④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59

1. 외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에너지 중 열 및 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 및 자원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0

2. 국내외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전략 수립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1

3. 국내외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2

4.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기업 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63

5.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4

6. 에너지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65

7.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6

8. 남북 간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67

9.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68

10.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69

11. 에너지자원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0

12. 그 밖에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1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72

1. 원전(原電)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73

2. 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4

3.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5

4. 원전연료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6

5.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77

6. 원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8

7. 그 밖에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9

⑥ 삭제 <2024.5.7>

80

⑦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신설 2013.1.28, 2024.5.7>

81

1.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2

2.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3

3. 그 밖에 에너지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4

⑧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5.7>

85

⑨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28, 2024.5.7>

86

⑩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제12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24.5.7, 2025.10.1>

87

1.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8

2. 경제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89

3.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0

⑪ 제10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24.5.7>

91

⑫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며,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24.5.7, 2025.10.1>

92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24.5.7>

93

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94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9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96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97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문서로 의결한 위원을 포함한다) 및 이해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9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0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1

1. 에너지기술 개발의 추진전략

102

2. 과제별 목표 및 필요 자금

103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4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5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106

2.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107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08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09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 번에 지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할 수 있다.

110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12

제11조(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3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114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115

3.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보급 및 지도

116

4.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117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ㆍ관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8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119

7.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 전시, 교육 및 훈련

120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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