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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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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21.2.19, 2024.3.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3.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②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4.3.26>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전단 또는 제101조의6제2항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3항ㆍ제5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받는 공공임대주택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또는 회계와 동 재원의 운용계획을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
②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20.9.1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5.6.30, 2020.9.15>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 10퍼센트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30퍼센트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
4.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15퍼센트
5. 삭제 <2020.9.15>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3월 31일까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⑨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18.2.9, 2021.2.19, 2024.3.26>
1. 조합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가.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인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인 경우: 위탁자
2.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②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18.2.9, 2024.3.26>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3.26>
1.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4.3.26>
5. 삭제 <2024.3.26>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부대시설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합산하는 부대시설등의 가격 총액은 해당 조합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설 2022.8.2, 2024.3.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에서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 주택의 추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조합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에 종료시점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격에서 종료시점의 주택의 감정평가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다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격
②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주택가액"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정한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9, 2022.8.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35573" alt="img117835573" > ┌──────────────────────────────────────┐ │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 A × B × C │ │ 따라 조정한 개시시점 │ │ 주택가액 │ │ │ │ A: 개시시점주택가액 │ │ B: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주택가액"이라 한 │ │ 다)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 │ C: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개시시점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 │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A = 이 조 제1항에 │ │ 따른 부대시설등의 가격 총액, C = 1을 적용한다) │ └──────────────────────────────────────┘ </img>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실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인근 유사단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2022.8.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가.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의 경우: 개시시점 전후 1년 이내
나.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의 경우: 종료시점 전 1년 이내
2.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단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할 것
3. 인근 유사단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건수가 월평균 1건 미만이고,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ㆍ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2.19, 2022.8.2>
1.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개시시점주택가액
2.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
3.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정ㆍ결정하는 종료시점주택가액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0.3.4, 2013.3.23, 2017.9.5, 2018.2.9, 2021.2.19, 2022.8.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8.2, 2024.3.26>
⑦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8.31, 2017.9.5, 2021.2.19, 2022.8.2>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것,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2022.8.2>
제6조의2(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2020.12.8, 2021.2.19>
③ 제2항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2.19>
④ 제3항에 따라 제6조의2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조사ㆍ산정한 가액을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본다. <신설 2021.2.19>
⑤ 삭제 <2021.2.19>
⑥ 삭제 <2021.2.19>
⑦ 삭제 <2021.2.19>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2016.8.31, 2017.9.5, 2020.12.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그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월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9.5, 2021.2.19>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4, 2017.9.5, 2018.2.9, 2021.2.19, 2022.8.2, 2024.3.26>
1. 조합등(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 <개정 2018.2.9, 2018.10.30>
④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하는 금액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이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개발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8.1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제10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1. 조합원
2. 조합원의 배우자
3.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직계비속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
나.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조합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조합원과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부과종료시점(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조합원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되는 오피스텔(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조합원이 2024년 3월 27일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을 계산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과종료시점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것
2.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4년 3월 27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4년 3월 27일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
⑤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으로 본다)이 아닌 사람은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⑥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보유기간 동안 해당 세대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의 주택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공시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한 가액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2.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에 소재하지 않을 것. 이 경우 2024년 3월 27일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했던 주택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제7항제1호에 따른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 직전에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2024년 3월 27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4년 3월 27일
2.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부과종료시점 전에 처분한 경우: 처분한 날
나.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처분한 경우: 부과종료시점
3.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이후인 경우: 처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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