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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도시법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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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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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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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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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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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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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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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9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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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광주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

③국가와 광주광역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14

①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②광주광역시장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6

1. 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17

2. 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③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9

④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 체결방법 및 제2항의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0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21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22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3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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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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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26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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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6.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9

7.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30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광주광역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1

9.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장,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주광역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5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36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37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39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40

①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1

②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8.8>

42

③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3

④광주광역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44

⑤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46

①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47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48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9

②광주광역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0

③국가는 광주광역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1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5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3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54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5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56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심의에 관한 사항

57

3.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8

4.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59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0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23.8.8>

61

1. 광주광역시의 구청장

62

2. 광주광역시의 시교육감

6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64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3인

65

5.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66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8>

68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69

제1절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

70

제10조(문화예술 진흥)

71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72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73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74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75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76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7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8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79

③국가와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81

제11조(시민문화 진흥)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82

1.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ㆍ창조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83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84

3. 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ㆍ문화프로그램 지원

85

4. 노인ㆍ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86

5. 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7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88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89

1. 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90

2.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91

3.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92

4. 문화 복지적 도시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93

5. 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 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94

6.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95

7. 그 밖에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97

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98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99

①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00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1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102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103

3. 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104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5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106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0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8

1. 문화예술ㆍ문화교류ㆍ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109

2.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110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1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112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113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1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15

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116

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7

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118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19

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0

③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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