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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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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6.5.3>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②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5.3>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4.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6.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9>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비용의 지원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2011.12.6>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2.6>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의 규격
2.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3.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4. 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5. 게임의 진행ㆍ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0.1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기기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한다. <개정 2022.6.21, 2025.10.21>
1.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2. 컴퓨터(「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21, 2024.1.9>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예방조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제외한다)
3.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1>
1.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4 삭제 <2022.6.21>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1.7.19, 2016.9.21>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제10조 삭제 <2012.8.13>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2010.3.15, 2013.3.23, 2013.11.20, 2024.1.9, 2025.10.1>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
가. 교육 관련 단체
나. 역사 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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