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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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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
제3조(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 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2.8.13>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산업의 업종별 업체 수 등 일반 현황
2. 영화산업의 고용 규모 등 인력 현황
3. 영화산업의 매출 규모 등 시장 현황
4. 영화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임금 수준 등 고용 현황
5. 영화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사회보험 가입 현황 등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6. 영화산업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현황 등 성평등 실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립등기)
①법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전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4.22>
제9조(예산의 승인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액과 예산총칙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의2(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법 제23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분기가 종료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7.2>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2020.10.30>
1. 삭제 <2015.11.11>
2. 삭제 <2015.11.11>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5.11.11>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④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1.10.19>
⑤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1.10.19>
⑥영화상영관 경영자(법 제2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월의 부과금수납내역서에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1.11, 2021.10.19>
⑦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부과금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금징수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1.11, 2021.10.19>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9조의6(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에 관한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기금 사용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한국영화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 중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1.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우리나라 인력이 참여하는 정도
2. 촬영지와 촬영장비ㆍ시설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 촬영지나 촬영장비ㆍ시설 등의 활용도
3. 영화 제작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작기술을 활용하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우리나라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정도
④제3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조건, 내용 및 절차
2.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
3. 담당 부서
4. 그 밖에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2009.11.9>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을 완료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영화필름등의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는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을 기재한 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①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영화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을 위탁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영화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보존하거나 보존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2.8.13, 2015.11.1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1.17, 2017.2.3, 2021.3.30>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4.26>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한국영화상영의무일 수의 20일 이내에서의 경감(한국영화전용상영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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