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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1031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6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7

1. 창업자

8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9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10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11

가. 제품의 설명서

12

나. 견본품

13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5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6

1. 해당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17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18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19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20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21

⑤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2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23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4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6>

25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26

제4조(선정 통보 등)

27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8

②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해당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30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3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1>

32

②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33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34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5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36

2. 영업소의 쾌적성

37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38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39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40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4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5.10.2>

42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43

제7조 삭제 <2007.5.18>

44

제8조(등급분류기준 등)

45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2025.10.2>

46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47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48

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49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50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51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52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53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54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55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56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57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58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59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60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61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62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63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2025.10.2>

64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65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66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67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68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69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2025.10.2>

70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71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72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73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74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75

6. 삭제 <2009.9.10>

76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77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78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5.18, 2014.12.31, 2025.3.14>

79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80

① 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12.9, 2025.10.2>

81

②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

82

1. 오탈자의 변경, 번역의 수정 등 오류의 수정

83

2. 화면 구성의 변경

84

3. 게임정보 제공 체계의 변경

85

4.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을 유발하는 내용의 수정

86

5. 그 밖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87

③ 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게임물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88

④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2>

89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0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91

⑤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않아 법 제2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2>

92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93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94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95

2. 삭제 <2025.10.2>

96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7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9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9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0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101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2

1.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103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04

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105

4.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06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07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08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109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110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12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113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또는 자본금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2>

114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게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115

③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가는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없다.

117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사업체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8

2. 최근 3년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

119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2>

120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Promulgated
2025-10-02
Effective
2025-10-0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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