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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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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
2. 1920×1080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
제3조의2(수입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용, 그 밖의 사업 수행에 따라 얻은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조의3(부과금수납내역서) 영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부과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4(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영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24>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6>
1.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③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화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15.12.23, 2025.3.14>
②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30>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화업의 종류
③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화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12.4.5, 2025.3.14>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영화수입업자ㆍ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⑥제5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23.3.28, 2025.3.14>
1. 삭제 <2023.3.28>
2. 삭제 <2023.3.28>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 대본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공동제작영화의 완성 전에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 영화상영등급 분류를 신청하기 15일 전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화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직권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사업 범위
3.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방식
2.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사업 범위
3. 제2호에 따른 사업 비용, 운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제6조(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서를 말한다. <개정 2008.3.6>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료의 보존) 한국영상자료원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보존하려는 때에는 그 영화자료의 분실ㆍ훼손, 그 밖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9.11.13>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화상영관등록증과 영화상영관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10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영 제16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와 운영실적서
2.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항의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제12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①영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5.12.23>
1. 영화상영관 명칭
2. 상영 영화의 제목(외국영화의 경우에는 번역한 제목을 포함한다)
3. 영화 상영기간
4. 영화의 상영등급
5. 영화 제작자의 국적
6. 영화 관람요금
7. 입장권 판매액(영화별 및 날짜별 구분)
8.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9.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제3항에서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5.12.23>
제13조(영화상영의 신고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신고인의 상호 또는 법인명
2. 영업소 소재지
3. 영화의 제목(번역한 제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4. 영화 상영기간
5. 영화 상영장소
6. 영화 관람요금
7. 영화 상영등급
8.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 및 그 변경사유(변경신고에 한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를 영화의 상영 또는 변경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에 적은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④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7, 2023.3.28, 2025.3.14>
⑤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20.11.6, 2021.6.24, 2025.3.14>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제14조의2(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4>
제15조(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그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①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2. 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3. 법 제50조의3제2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한다.
④ 영 제23조의5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계획서
2.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영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으로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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