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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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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조 삭제 <2012.7.27>
제3조 삭제 <2012.7.27>
제4조 삭제 <2012.7.27>
제5조 삭제 <2012.7.27>
제6조 삭제 <2012.7.27>
제7조 삭제 <2012.7.27>
제8조 삭제 <2012.7.27>
제9조 삭제 <2012.7.27>
제10조 삭제 <2012.7.27>
제11조 삭제 <2012.7.27>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2020.6.4>
1. 최종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말한다. <신설 2024.1.10>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4>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ㆍ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 보행ㆍ등산ㆍ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 휴식ㆍ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1. 교육시설ㆍ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서
2. 교육ㆍ운영 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서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서
4. 삭제 <2020.6.4>
②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4>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2.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2.11, 2020.6.4>
⑦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2.11, 2020.6.4>
⑧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11, 2020.6.4>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9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11서식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의5(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2.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1.23, 2024.1.10, 2025.10.31>
1.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확인서를 말한다]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5.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및 제19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2016.1.27, 2024.1.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
제13조의2 삭제 <2016.1.27>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①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0.9.17>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자연휴양림의 명칭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2019.9.24, 2020.12.21>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1.23>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①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3(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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