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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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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3>
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ㆍ운영국립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2.12.26>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6.3.8>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교육부장관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2.26,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13>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장ㆍ관ㆍ항ㆍ목과 세출예산의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ㆍ목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 2013.3.23>
제14조(예산안심의)
①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②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1.1.13, 2012.12.26>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3>
제18조(예산의 전용)
①학교의 장은 인건비ㆍ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안에서 각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3>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결산
제21조(결산심의)
①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②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ㆍ결산내역을 해당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③제2항에 따른 예산ㆍ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26>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장 수입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3, 2013.3.23>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1.13, 2012.12.26>
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2. 「물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2.12.26, 2014.2.24>
제27조(그 밖의 수입 등)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물품매각대금은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 실습물 매각대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2013.3.23>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ㆍ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1.1.13>
②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 다음 날까지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5장 지출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지출의 원칙)
①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제35조(증빙서류)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7조(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槪算給)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ㆍ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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