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2010.6.8>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2.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ㆍ시행
3.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4.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
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6.6.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