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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Law ID 01037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재정법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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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6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7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8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0, 2020.7.1>

9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10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11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12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13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4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5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6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7

5.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18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1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22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0항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0.7.1, 2025.12.30>

23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이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1.12.30, 2013.4.5, 2025.12.30>

24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5.12.30>

25

⑧법 제7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26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1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27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5.12.30>

28

⑪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2, 2025.12.30>

29

⑫ 제1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2, 2025.12.30>

30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31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33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4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5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36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7

5.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3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2025.10.1, 2025.12.30>

3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0

2.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1

3.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42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3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6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8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50

제3조 삭제 <2022.3.22>

51

제4조 삭제 <2022.3.22>

52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53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5

2. 제1호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56

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57

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58

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59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외의 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6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61

1. 업무 수행 계획서

62

2. 출연금의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63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4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5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66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7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68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2025.12.30>

69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70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71

3.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72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73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74

6. 삭제 <2011.12.30>

75

7. 「지방재정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항목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

76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77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7.1, 2025.12.30>

78

1.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원가보상률"이라 한다)이 50퍼센트 이하이거나 판매액에서 정부대상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판매비율"이라 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79

2.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일 것

80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20.7.1, 2025.12.30>

81

1.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82

2. 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83

3. 그 밖에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84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매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기에 따라 월ㆍ분기ㆍ반기 또는 연(年)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7.12.29, 2020.7.1>

85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86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2025.12.30>

87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88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9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90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1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92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93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94

8. 삭제 <2009.11.23>

95

9.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96

② 삭제 <2009.3.25>

97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5.12.30>

98

1. 기획예산처장관

99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100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101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102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103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04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2025.12.30>

10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0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0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8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9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0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111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112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3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14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5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16

제2장 예산

117

제1절 총칙

118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119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120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6-05-06
Effective
2026-05-0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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