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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법률 재정경제부 Law ID 01037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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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적용 대상 등)

6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6.9>

7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8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9

제4조(공공기관)

10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11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12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13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14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1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16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20.6.9, 2025.10.1>

18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19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20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2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2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23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24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5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26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7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5.10.1>

28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29

1. 공기업

30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31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32

2. 준정부기관

33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34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35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0.3.31, 2025.10.1>

36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20.3.31>

37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3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5.10.1>

39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40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4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42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43

④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ㆍ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45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46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47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48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4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52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20.6.9, 2025.10.1>

5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54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55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56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7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58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59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60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61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62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63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64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65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66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67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68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69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0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71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72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73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74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75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76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7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8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7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81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82

⑤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83

⑥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85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86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7

③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88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89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⑥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91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92

제11조(경영공시)

93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18.12.31, 2020.6.9, 2025.10.1>

94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95

2. 결산서

96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97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98

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99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0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101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102

9.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3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04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05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06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07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08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09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110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11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112

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3

제12조(통합공시)

114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11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16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5.10.1>

117

④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8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119

①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20

1. 기본 임무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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