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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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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6.7.6, 2025.10.1>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1. 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상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의 현황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영 실태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전직(轉職)ㆍ재취업 실태 등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의 성과
4. 그 밖에 국내산업의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영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제 <2024.12.10>
제4조의3 삭제 <2024.12.10>
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3.3.23, 2025.10.1>
②통상영향이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영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1.9.6, 2012.6.29, 2024.12.10>
1. 해당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을 것
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가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해당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나. 영업이익ㆍ고용ㆍ가동률ㆍ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향이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③ 삭제 <2008.6.20>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16.7.6, 2024.12.10, 2025.10.1>
1. 삭제 <2016.7.6>
2. 삭제 <2016.7.6>
② 삭제 <2016.7.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4.12.10, 2025.10.1>
④ 삭제 <2008.6.20>
⑤ 삭제 <2009.10.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0.1>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2025.10.1>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6.20, 2024.12.10>
⑨ 삭제 <2024.12.10>
⑩ 삭제 <2024.12.10>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1.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으로의 서비스 공급
2. 한쪽 당사국 영토 안에서 다른 쪽 당사국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3. 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4. 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으로의 이동을 통한 서비스 공급
⑫ 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1. 해당 국가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
2. 해당 국가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1. 법인의 설립ㆍ인수 및 운영
2. 지점ㆍ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1.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2.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2.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3.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4.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제8조의2 삭제 <2012.6.29>
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5.10.23, 2016.7.6, 2021.10.21, 2024.12.10>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출자금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2.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30 이내
3.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4.12.10,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5.10.1>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③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6.20, 2022.4.19>
④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⑤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4.12.10>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조립, 포장 등 추가적ㆍ부가가치적 업무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16.7.6, 2024.12.1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4.12.10>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 삭제 <2012.6.29>
제14조 삭제 <2009.10.19>
제15조 삭제 <2009.10.19>
제16조 삭제 <2009.10.19>
제17조 삭제 <2016.7.6>
제18조 삭제 <2016.7.6>
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원칙 및 방향 등에 관한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2.10>
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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