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세부 추진과제
3.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4. 추진 일정
5.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통일부차관
6. 국방부차관
7. 행정안전부차관
8. 국가보훈부차관
9. 산업통상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0의2. 기획예산처차관
11.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12. 경찰청장
13. 해양경찰청장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된다. <개정 2017.9.5>
⑦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9년까지 직급별로 각각 해당 국방부정원(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목표로 한다. 직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직급은 국장급, 팀장급 및 담당자급으로 구분하되, 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국방개혁 추진 담당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충원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되, 국방 및 안보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민간인력 활용확대를 위하여 군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군인 총 정원의 100분의 6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군수(軍需)ㆍ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ㆍ직급별 확대 목표
2. 소요재원
3. 추진 일정
4. 그 밖에 민간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女軍)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0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44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29
2. 2015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57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41
②국방부장관은 여군(女軍) 인력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비율
2. 여군 보직 직위 소요 파악
3.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일정
4. 그 밖에 여군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통합전력발전 및 작전수행 직위
2. 연합ㆍ합동작전 관련 지원임무와 연관된 직위
3. 그 밖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5>
1. 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근무한 자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합동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합동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의 개발ㆍ발전과 합동작전 지원분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소속하에 합동성위원회를 둔다.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합동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2. 합동작전 지원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에 관한 사항
4.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합동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각 군 참모차장
2. 합동참모본부 본부장
3. 해병대 부사령관
⑤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합동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합동참모의장은 합동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 개발을 위하여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합동전투발전업무의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합동개념을 적용하여 각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기체계ㆍ장비 소요제기 및 교육훈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주요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안보환경 및 군작전ㆍ전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주요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군구조의 개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 1,000분의 742
2. 해군 : 1,000분의 82
3. 해병대 : 1,000분의 46
4. 공군 : 1,000분의 130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각 군별 구성비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 무기ㆍ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ㆍ전투 능력 및 군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목표
2. 소요재원
3. 추진 일정
4. 그 밖에 간부비율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법 제27조에 따른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ㆍ장비ㆍ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