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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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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3.27>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0.2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제5조(임원)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5.3.27>
⑤ 이사장은 울산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5.3.27>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5.3.27>
⑦ 감사는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신설 2015.3.27>
제6조(총장)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5.3.27>
② 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7>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제7조(이사회)
① 울산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7>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27>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⑥ 삭제 <2015.3.27>
⑦ 삭제 <2015.3.27>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교원 및 연구원)
① 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원의 임면)
① 울산과기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12.24, 2024.10.22>
②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 총장은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4.10.22>
⑥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4.10.22>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울산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2>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9조의3(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사업연도) 울산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울산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출연금)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③ 삭제 <2015.3.27>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2023.3.21, 2023.8.8, 2024.2.6>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1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④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3.27>
제16조(학위과정 등)
① 울산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6조의2(평의원회)
① 울산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4.10.22>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울산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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