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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1041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1.24>

5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1. 사업 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조성사업 규모의 증감

7

2.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ㆍ변경ㆍ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8

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

9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10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그 시행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2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13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4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1.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6

2.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사업 내용

17

3. 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원의 지출계획

18

4. 사업별 추진 목표

19

5. 사업별 시행 기간

20

6. 사업별 투자계획

21

7.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22

8.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행에 따른 기대 효과 추정 자료

23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4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5

1. 주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6

2. 총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7

3. 사업별 추진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8

4. 사업시행 기간을 2년 이상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경우

29

5. 조성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30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1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32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33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4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35

3.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傳承)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

36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37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0.3.31>

38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39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0

1. 사업계획서

41

2. 재정소요 추계서(推計書)

42

3. 지원 또는 융자요청 금액과 사용계획서

43

4. 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4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47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48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50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51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란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9>

52

②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1.9>

5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54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11.9>

5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56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5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

58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59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60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61

라.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62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

63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24.7.2>

64

1.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65

2.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66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67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68

5.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69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70

①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71

1. 투자진흥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조성계획

72

2. 투자진흥지구 내의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73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7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76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77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8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79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80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81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82

2. 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83

3. 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84

4. 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85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86

6.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89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90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91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92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93

③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94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95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96

1.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97

2. 공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98

②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게 하려면 1년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려면 20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이자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정한다.

99

③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100

④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은 고용창출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대료의 감면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1

⑤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2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103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104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105

2.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106

3. 고용창출 규모

107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108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109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110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1

1. 지원 대상 사업의 명칭

112

2. 지원 대상 사업 수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113

3.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

114

4. 지원 요청 금액 및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115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6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117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1.26, 2017.3.29, 2022.11.29>

1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119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120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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