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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1041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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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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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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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5.23>

5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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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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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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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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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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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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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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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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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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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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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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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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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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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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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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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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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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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독서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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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24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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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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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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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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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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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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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상)

31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32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33

부칙 <제19997호,2007.4.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최초의 수립 연도는 2008년으로 한다.

34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37> 까지 생략

35

부칙 <제21613호,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36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37

부칙 <제33478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대도시 시장의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통보에 관한 부분은 2024년도에 수립하는 시행 계획부터 적용한다.

Promulgated
2023-05-23
Effective
2023-05-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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