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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Law ID 01042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1.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6

2. "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7

3. "건물등관할구역"이란 영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8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9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

10

2.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또는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10미터

11

3.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

12

4.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 20미터 또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간격

13

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4

1.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도로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15

2.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16

3.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17

4. 해당 도로구역의 도로공사 사업 수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8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19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도로구간을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50미터(읍ㆍ면 지역은 500미터로 한다) 미만의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이 아닌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20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1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ㆍ강ㆍ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2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23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24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25

5.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

26

6.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27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28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할 것

29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30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을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31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설정할 것

32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33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34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을 기존 도로구간과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것

35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36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의 도로구간과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37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현행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할 것

38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된 도로를 가상의 도로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목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39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할 것

40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것

41

6.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 등에 설치되는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로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의 연결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다만, 해당 도로의 연결구간이 도로시설물 등으로 주된 도로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에 포함할 수 있다.

42

④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43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4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길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숫자나 방위를 붙이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것

45

가. 기초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46

나. 일련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와 ‘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47

다. 복합명사방식: 주된 명사에 방위 등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할 것

48

2. 도로구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명을 계속 사용할 것

49

3. 도로명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숫자는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할 것

50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할 것(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51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

52

6.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유형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것

53

가. 대로(大路): Blvd

54

나. 로(路): St

55

다. 길(街): Rd

56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57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58

1. 시ㆍ군ㆍ구의 경계가 두 번 이상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는 구역의 중간 지점에 가까운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59

2. 도로를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가 나누어진 경우: 낮은 기초번호의 부여가 예상되는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60

3. 두 개의 주된구간을 연결하는 종속구간에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

61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로구간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

62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

63

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64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 경계

65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66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7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8

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69

3. 도로의 길이와 폭

70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71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72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73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4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5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76

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77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8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79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80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81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82

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83

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84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85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6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87

2. 도로의 길이와 폭

88

3.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89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90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1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2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93

2.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94

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5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96

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97

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98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99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0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01

2. 도로의 길이와 폭

102

3.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103

4. 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104

5. 도로명등의 설정 또는 부여를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105

6.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신청에 관한 사항

106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7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08

1. 도로명등을 모두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109

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110

나.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111

다. 도로명등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112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113

마. 도로명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114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115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6

2. 도로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117

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18

나.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119

다. 도로명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효력발생일

120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5-12-26
Effective
2025-12-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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