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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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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도로명"이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려거나 기존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임시로 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2. "유사도로명"이란 특정 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도로명과 다른 도로명 모두를 말한다.
3.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4.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별도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에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가. 막다른 구간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①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도로: 주변 지대(地帶)와 높낮이가 비슷한 도로(제2호의 입체도로가 지상도로의 일부에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도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나. 그 밖의 도로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2. 입체도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제1호에서 지상도로에 포함되는 입체도로는 제외한다)
가. 고가도로: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 지하도로: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3. 내부도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 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등을 말한다. <개정 2025.8.26>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 통로
4.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인 통로 및 같은 법 제220조의 주위통행권의 대상인 토지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이하 "숲길"이라 한다)
5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이하 "자전거도로"라 한다)
6.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 그 안의 통행을 위한 통로
7. 건물등 또는 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서 사람이나 그 밖의 이동수단이 통행하는 통로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부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통로
제4조(건물등의 건물번호)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물등이 주된 건물등과 동ㆍ식물 관련 시설, 화장실 등 주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으로 이뤄진 경우. 다만, 주된 건물등과 부속된 건물등이 서로 다른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건물등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하나의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구조물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하나의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의 활용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이름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ㆍ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중앙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나.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시ㆍ군ㆍ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사항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이하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도로구간을 나타내는 선형(線形)
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4.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망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구간도 연결시킬 것
2. 도로의 폭, 방향, 교통 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3.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4.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다만, 하나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간이 공사 등의 사유로 그 도로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짧게 설정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할 것
가.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
나.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연결된 측도가 발생하는 도로
다. 교차로
라. 종전의 도로구간과 신설되는 도로구간이 한시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도로
7.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강ㆍ하천ㆍ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
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고속도로
1의2. 숲길
1의3. 자전거도로
2. 입체도로
3. 내부도로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며,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도로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① 제7조에 따라 설정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에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한다.
②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1. 지상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대로", "로" 또는 "길"을 붙일 것. 다만, 주소정보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2. 고속도로: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고속도로"를 붙일 것
3. 입체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4. 내부도로: 내부도로가 위치한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③ 주된 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역적 특성 또는 지명(地名)
2. 위치 예측성 및 해당 도로의 영속성
3.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관련한 사항
④ 사용 중인 도로명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도로명의 중복 여부는 주된 명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도로의 유형이 다를 경우 다른 도로명으로 본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을 부여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다.
1.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더라도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 중인 도로명(동일도로명은 제외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를 합치거나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도로명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로명이 중복된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ㆍ면으로 구분될 경우에 한정하여 도로명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로구간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도로구간 간에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도록 할 것
2. 기초번호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어 같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이면 시ㆍ군ㆍ구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할 것
3. 도로명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도로구간에는 동일도로명을 부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할 수 있다.
1. 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는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 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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