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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1043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25.10.1>

5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난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제4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

7

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28, 2017.7.26, 2025.10.1, 2025.12.30>

9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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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처장

11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12

③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3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4

⑤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15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⑦ 위원회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4.28>

17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28>

18

제6조 삭제 <2015.4.28>

19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0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4.28>

21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5>

22

③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3

④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5.4.28>

24

1. 관계 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5

2. 소관 분야별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6

⑤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7

⑥각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4.28>

28

⑦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4.28>

2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4.28>

3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28>

32

제9조의2(기술안보센터의 지정)

3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4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5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6

3. 그 밖에 기술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7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8

1. 법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9

2. 기술안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4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41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4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5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리와 운영

46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47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48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정대상기술(이하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10.1>

49

1. 지정대상기술의 내용

50

2. 지정대상기술의 선정 이유

51

3. 대상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52

4. 그 밖에 지정대상기술의 선정에 관한 참고자료

5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대상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10.1>

54

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55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핵심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56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57

2.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58

②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59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내용

60

2.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61

3.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의 의견

62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6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8, 2025.10.1>

64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10.1>

65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28>

66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67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기업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7.15, 2025.10.1>

68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69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0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7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판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기술과 그 사유 및 신청기간 등을 해당 기업등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15, 2025.10.1>

72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73

2. 특허, 논문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74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기업등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75

4.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통해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7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7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판정 신청을 받은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2025.10.1>

78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79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0

1.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1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8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된 자(이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4

④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5

1. 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86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7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8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89

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0

1.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91

2.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9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9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는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4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7.15>

95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96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97

2.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98

3.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99

4.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100

5.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101

6.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102

7.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103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104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05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106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107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108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109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110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11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2025.10.1>

11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 2025.10.1>

113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한 설정,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2025.10.1>

114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115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사전신고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16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117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118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119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120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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