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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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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수 등의 통보 등)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때마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제2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ㆍ세대수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 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3조(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①관할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주민소환투표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및 업무량 등 관리여건과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관할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의 주민소환투표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의 열람 및 심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③구ㆍ시ㆍ군위원회(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1.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의 작성과 발송에 관한 사무
3.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④시ㆍ도위원회(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3일(제2항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마감일 전 10일)까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대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직무범위ㆍ방법ㆍ기간 그 밖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무를 대행할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나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이나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⑥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 등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민소환투표일 후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①투표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하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투표구로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즉시 그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제5조(명부작성)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를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리는 경우에는 투표구별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
제6조(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4>
제7조(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21.1.28>
제8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거소투표신고의 절차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의 열람과 수정, 명부등재신청서의 서식,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통합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작성과 교부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로 보고, 제10조제5항 중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로, 제11조제6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선거권"은 각각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18조제4항 중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9조(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
2.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는 때. 다만,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기한까지를 말한다.
제10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①관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심사ㆍ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1조(소명요청 등)
①관할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소환청구인서명부는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설치ㆍ게시하는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에 붙일 수 있는 사진의 매수는 다음 각 호의 매수 이내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50매
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30매
3.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20매
③ 삭제 <2025.1.16>
④제1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과 제2항의 사진은 주민소환투표사무소 또는 주민소환투표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거나 붙일 수 있다.
제13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관할위원회
2.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제14조(신문광고)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25.1.16>
③ 삭제 <2010.1.25>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제15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25>
② 삭제 <2010.1.25>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 삭제 <2010.1.25>
⑥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1.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관할위원회
2.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⑦제6항 후단에 따른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표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6>
⑧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⑨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⑩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5>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10제곱미터 이내
2.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5제곱미터 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3제곱미터 이내
제16조(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언론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ㆍ토론회"라 한다)에 있어서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언론기관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언론기관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의 구성이 참가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나 인터넷언론사는 관할위원회로부터 그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① 법 제19조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6.24, 2025.1.16>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한정한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한정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6.24>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③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르고, 관할위원회에 그 요청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4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24>
④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2025.1.16>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2. 이의신청내용
⑤각급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기재사항 또는 기명ㆍ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에게 보정(補正)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제18조(인터넷광고)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소환투표공보)
①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공보에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서,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1.1.28>
② 삭제 <2021.1.28>
③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간의 주민소환투표공보 게재순서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으로,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으로 본다. <개정 2021.1.28>
④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하고, 면수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되,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는 흑색으로 한다. <개정 2021.1.28>
⑤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할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를 동일하게 정하여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 날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그 원고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이하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라 한다) 원고는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⑦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6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원고의 규격이나 면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규격이나 면수의 범위 안에서만 게재하거나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6항에 따라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원고는 정정(訂正)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⑨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송한다. <개정 2016.6.24>
1.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주민소환투표인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2. 매세대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⑩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10일까지 그 공표일 현재의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와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제20조(주민소환투표토론회)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론회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의 설명회ㆍ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를 초청하여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
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나 「방송법」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를 말하며, 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그 실시구역 안에 2 이상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말한다]가 1회 이상
②주민소환투표토론회는 사회자를 통하여 토론자 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ㆍ방법 등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③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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