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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외국인처우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Law ID 01048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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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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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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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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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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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9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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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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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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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17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미리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22

⑥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종합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3

제6조(업무의 협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24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26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7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8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29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0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31

②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2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3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34

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8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9

제8조(위원장)

4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2

제9조(위원회의 회의)

43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4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6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47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8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49

1.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50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51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52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연구ㆍ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둔다.

53

1.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54

2. 제5조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중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사항

55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6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5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59

제14조(정책연구 등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60

제15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61

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62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되는 자

63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는 자

6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처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5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6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67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68

1. 민원 안내ㆍ상담 또는 통역ㆍ번역 등을 위한 인력

69

2.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70

3. 재무건전성

71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72

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ㆍ상담

73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74

다.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5

라.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76

마. 민원 안내ㆍ상담, 통역ㆍ번역의 품질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

77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위탁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8

부칙 <제20170호,2007.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9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80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4> 부터 <175> 까지 생략

81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1> 부터 <187> 까지 생략

82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07> 부터 <136> 까지 생략

83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84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418>까지 생략

85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388>까지 생략

87

부칙 <제34393호,2024.4.9>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8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89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313>까지 생략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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