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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049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6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7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8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9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10

나. 삭제 <2016.12.27>

11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12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卵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13

가. 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14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15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16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17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18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19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0

9. 삭제 <2016.12.27>

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4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명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6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 <개정 2016.12.27>

2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30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1

2.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33

4.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34

5.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3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3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3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39

제6조(조사ㆍ등재 등)

4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4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42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ㆍ재래종 등 농업생명자원

43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생명자원

4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4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4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47

제7조(분석ㆍ평가 등)

4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4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50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51

제8조 삭제 <2016.12.27>

52

제9조 삭제 <2016.12.27>

53

제10조 삭제 <2016.12.27>

54

제11조 삭제 <2016.12.27>

55

제12조 삭제 <2016.12.27>

56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5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12.27>

5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59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

60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6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62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63

1. 농업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4

2.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65

3.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6

4.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67

③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69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70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71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2

2.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3

3.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74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75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76

2. 국공립 교육ㆍ연구 기관

7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78

4. 사립 교육ㆍ연구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79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80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8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82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3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8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85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86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87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27>

8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89

1. 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90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91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92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3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9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9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97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98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100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101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102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103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10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05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06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10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0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109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110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

112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11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1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1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17

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18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11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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