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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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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3.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5. "이주대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사업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개정 2016.5.29, 2017.7.26>
③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신설 2016.5.29>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⑤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 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나.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2.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시ㆍ도 이외의 자인 경우로서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
2.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
3. 개선사업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
4.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및 도면
5. 개선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도면
6.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지정(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의 규모ㆍ고시 및 공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제8조(사업시행자)
①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5.17, 2021.4.20, 2023.8.16>
1. 지방자치단체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목적
3. 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
4. 사업기간
5. 재해저감계획
6. 이주대책계획
7. 사업시행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승인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사업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해저감을 위한 기준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조(이주대책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주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협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선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행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을 작성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개선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2. 시행계획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민공고ㆍ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지구의 지정ㆍ개선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등과 관련된 조사나 측량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보상을 받을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4.11.19, 2015.7.24, 2016.1.19, 2016.12.27, 2017.7.26, 2018.6.12, 2020.1.29, 2021.7.20>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삭제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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