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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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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제항해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선박항만연계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ㆍ하선 또는 선적ㆍ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선박상호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에 승선ㆍ하선 또는 선적ㆍ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5. "보안사건"이란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등 국제항해선박ㆍ항만시설ㆍ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6. "보안등급"이란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등급구분 방식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7. "국제항해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국가보안기관"이란 국가정보원ㆍ국방부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등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가항만보안계획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항만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3. 항만의 보안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
4.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 항만에서의 보안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경비ㆍ검색인력의 배치
6.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
7.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ㆍ대응조치
8. 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청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⑤ 제4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2.2>
⑥ 지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⑦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보안여건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⑧ 제7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르고, 지역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ㆍ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안등급의 근거가 되는 보안사건의 발생 위험의 정도가 변경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안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정하여진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보안사고의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조치를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7조(총괄보안책임자)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전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원 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종류 또는 선박의 척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1척의 국제항해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자신을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총괄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총괄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
2.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3.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총괄보안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선박보안책임자)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선박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변경 및 그 시행에 대한 감독
2. 보안상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총괄보안책임자에의 보고
3. 해당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점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9조(선박보안평가)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과 관련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에 대한 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주소지를 말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선원ㆍ승객ㆍ화물ㆍ선용품 및 선박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선박보안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보안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선박보안심사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최초보안심사 :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행하는 심사
2. 갱신보안심사 : 제13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보안심사 :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국제항해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보안평가의 실시,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①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을 5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선명,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소유자 및 선적지 등이 기재된 장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아 이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선박이력기록부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개별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에서의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상황을 표시하는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 선박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그 선박으로부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해운관청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보안경보신호의 수신을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12.27>
⑥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ㆍ설치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2.27>
제18조(선박식별번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항해선박은 개별 선박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②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절차는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비치 여부만을 확인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그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보안에 관한 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항과 동시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박보안정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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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