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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1051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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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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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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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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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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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7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8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9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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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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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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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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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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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15

4. "영해기점무인도서"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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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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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9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2

②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3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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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관리계획)

2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

② 종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 2009.4.1>

27

③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29

2.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등

30

3.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31

4. 무인도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32

5.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3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3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5

8.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8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누구든지 관할 구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0

⑧ 제1항 후단,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한하여 준용한다.

41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및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2

제7조(특별관리계획)

4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4

② 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6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7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8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9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0

제9조(실태조사)

5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ㆍ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1.7.28, 2013.3.23, 2023.3.21, 2023.8.8, 2023.8.16, 2024.2.6>

55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56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57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8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59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60

5.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1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6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64

제1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

65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6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67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68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69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70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3

1. 무인도서의 위치ㆍ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74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75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76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77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78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9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0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81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83

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4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8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8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정사유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7

③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88

④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8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0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91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개정 2023.8.16>

92

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93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2.2.1, 2013.3.23, 2020.2.18, 2023.8.16>

94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95

2. 토지의 형질변경

96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97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98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99

6. 가축을 사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목하는 행위

100

6의2. 무인도서 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101

7.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그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2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103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4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05

11.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1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10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08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10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16>

110

제12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111

① 누구든지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1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115

⑤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8.16>

116

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117

①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18

1. 제12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119

2.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낚시등행위"라 한다)

120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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