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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군인 징계령

대통령령 국방부 Law ID 01051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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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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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4

제2조(강등시의 계급)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5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6

제4조(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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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8

①법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28>

9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장교[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兵)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개정 2014.12.9>

10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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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12

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동참모본부

13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14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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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16

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17

④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8

제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19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28>

2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次上位)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28>

21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사건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2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23

⑤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24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 등)

25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26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7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28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29

②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3.10.17>

30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31

2.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32

③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8.6>

33

④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34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5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36

①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0.7.28>

37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38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39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출석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40

⑤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41

⑥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42

⑦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43

제10조(신문과 진술권 등)

44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訊問)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45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9.8.6>

46

③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47

④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48

⑤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49

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50

①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51

②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52

1.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3

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54

3. 기록의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질서나 공공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5

제12조 삭제 <2020.7.28>

56

제13조 삭제 <2020.7.28>

57

제13조의2(징계부가금)

58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14>

59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60

2. 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61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62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63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4>

64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65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거나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66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되거나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67

⑤ 제4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받은 징계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1.10.14>

68

⑥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69

⑦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70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71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72

②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73

③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12.9>

74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개정 2019.8.6>

75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76

⑥ 제5항에 따른 서면 결정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7.28>

77

제14조의2(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78

1. 징계위원회의 회의

79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80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81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82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83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84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8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6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7

제15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88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89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90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91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92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3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94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95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96

제16조(징계의결등 기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59조의3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법 제59조제4항의 징계의결등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17>

97

제17조(심의결과의 송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징계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98

제18조(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99

①징계권자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00

②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요청하거나 적법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01

③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02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03

⑤ 삭제 <2020.7.28>

104

⑥ 삭제 <2020.7.28>

105

제19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106

① 징계권자가 제1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07

② 징계권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0.7.28>

108

③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09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10

⑤제4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려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11

제20조(징계감경)

112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국방부령에 따른 경고 또는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2>

113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114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115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116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117

다. 하사 또는 병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118

3.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119

②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2020.7.28, 2021.10.14, 2024.7.2>

120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Promulgated
2024-07-02
Effective
2024-07-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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